연천군이 지난달 25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김덕현 연천군수(앞줄 왼쪽으로부터 4번째)와 김미경 의장과 군의원, 이윤규 연천군농업인단체협회장, 임달수 연천군이장협의회장, 정남훈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장, 주민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가지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군수 김덕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국 유일의 접경지역 선정 사례로 지난 4년간 군민과 행정 그리고 경기도가 함께 이뤄낸 협력의 결과로 군민 참여형 정책 추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사업 공모 준비단계부터 군민과 함께했다. 읍면단위 간담회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와 효과를 공유했으며, 1만 8000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향한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소망했다.

이러한 연천군민의 성원과 연천군 행정의 기획·조정 능력이 결합되면서 이번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천군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연천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연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