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신규 택시면허 배분 '형평성 재검토' 요청
오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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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해, 통합사업구역의 취지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현재 오산시와 화성시가 포함된 통합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면허 92대의 배분 비율을 두고 양 지자체 간의 의견 차가 발생했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오산시는 이를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오산시는 두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있어 단순히 인구,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25의 비율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 상생 협약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산시의 설명이다. 시는 2018년 협약을 통해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기존 비율을 조정하며 상생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시는 오산 택시가 화성 지역에서도 활발히 운행되며 통합사업구역 전체의 교통 효율성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생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사안은 화성시의 신청에 따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오산시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소규모 지자체의 권익이 대규모 도시의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논의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중소도시의 자율성과 권익이 존중되는 행정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시는 향후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면허 발급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며 상생의 방향에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지켜질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오산시는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의 형평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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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