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근거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종각 성남시의원. /사진제공=박종각 시의원


성남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며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2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시행령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성남시 조례에는 관련 점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로써 성남시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