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이나생명, 유사암 특약 2000만원은 원칙 위반" 경고
'유사암사암 특약 보장금액, 일반암 20%' 가이드라인 위반
전민준 기자
공유하기
![]() |
금융감독원이 유사암 보장금액을 과하게 책정한 라이나생명에 대해 보장금액을 축소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보장 확대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과당경쟁과 손해율 상승이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 전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이 유사암(비교적 낮은 위험도로 간주되는 암)의 일종인 제자리암 수술 특약의 보장금액을 2000만원까지 확대해 판매하는 것을 확인, 보장금액 축소를 통보했다. 제자리암은 암세포가 상피 내에 국한되어 비정상적인 증식을 일으키는 상태다.
지난 2022년 상반기 보험사들은 유사암 수술 특약의 보장금액을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해 가입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암 보장금액을 강화하면 암보험, 건강보험 판매를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암보험과 건강보험은 월납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가입기간이 길어 고수익 상품으로 불린다.
이후 2022년 10월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장금액 확대 경쟁이 과도하다고 판단, 보장금액을 일반암의 20%로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즉 일반암의 가입금액 한도를 1000만원에 책정했다면 용종제거 수술 특약 가입한도는 20% 수준인 200만원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보험사 대부분은 용종제거수술비 특약 보장금액 한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축소했다.
하지만 최근 라이나생명이 타 보험사들보다 2배 넘는 금액을 제시하자 금감원이 경고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보장금액 한도 확대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상품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벌이는 과당경쟁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장금액 한도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한도를 설정하되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다른 보험사 기존 계약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갱신형 특약에서 비갱신형 특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한도를 높인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전민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