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절도범으로 몰아 얼굴을 공개한 무인점포점 업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상 결제를 했음에도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된 초등학생의 엄마가 무인점포점 업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인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금액을 송금했다. '받는 분에게' 표시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기재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다시 무인점포를 찾은 A군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점포 안에 자신이 얼굴이 담긴 CCTV 화면 캡처 사진이 2장 붙어있었던 것이다. A군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적혔다. 해당 사진은 약 일주일 동안 붙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즉시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렸고 B씨는 C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만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보니 결제 장면이 없었고 A군이 방금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B씨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C씨를 고소했다. 최근 고소인 조사를 끝낸 경찰은 조만간 C씨를 불러 사진 게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