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온라인스캠범죄가 이뤄졌던 건물의 모습. /사진=뉴스1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이날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씨 일당은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A씨를 속여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 도착한 A씨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에게 인계됐다. 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 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했다. 조직원들은 A씨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 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고 협박했다.

신씨 일당은 조직원들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며 A씨 부모에게 A씨를 구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20여일 동안 범죄 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도움으로 구출됐다. 2~3m 높이의 담벼락에 둘러싸인 해당 범죄 단지는 콜센터, 숙소 등으로 구성됐으며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