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려 했다"… 초1 여아 화장실 끌고 가려 한 남고생, 폰엔 '성착취물'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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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 조사에서 '만지려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14일 오후 5시쯤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 A양은 당시 초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학원에 갔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다.
그런데 이때 교복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 B군이 A양 뒤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왔다. B군은 볼일을 보고 나온 A양을 팔을 붙잡고 바로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 겁을 먹은 A양이 팔을 뿌리치자 B군은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기도 했다. 이 모습은 상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B군은 범행 전부터 화장실 인근을 어슬렁거리며 A양을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 이튿날 B군을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만지려고 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군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B군에게 강제 추행 미수를 제외한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 시간이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B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A양 부모는 "경찰이 '판례를 보니까 팔을 1초, 2초 잡았다가 바로 놨다. 그래서 이건 추행 미수가 안 된다'고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간다"며 "딸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전치 20주를 진단받았다.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한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이 14세 이상이라 촉법 소년은 아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18세 미만이라 소년 보호 사건도 가능하다"며 "소년 보호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범행 동기라든지 강제 추행 부분이 정확히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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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