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10세 전후의 아동을 유인하고 이들을 이용해 성차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초등학생 여아에게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적어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하고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로 아동들이 보는 영상에 이같은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에게 "열 온도 체크하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했다. 이후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 옷을 벗어야 한다고 시킨 뒤 원격조정 앱으로 피해 아동들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삼자의 협박을 받아 본인의 휴대전화 원격 제어를 허용했고 제삼자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렌식 결과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외부 접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삼자가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사건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7~12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