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경./사진=전북도


전북자치도는 여건 변화로 활용이 어려워진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321.5ha를 해제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관계 도면과 토지조서는 각 시·군 농지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제 대상지는 도로·철도·하천 설치나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ha 이하의 지역으로 실질적인 농업 생산성이 낮은 곳들이다.


전북도는 주민의견 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해제를 확정했다.

해제로 확보된 부지는 전원주택단지·소공원·체육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농업진흥지역을 합리적으로 해제함으로써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농지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