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치과 의사가 탈모약을 주문, 자신이 복용한 데 대해 의료법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치과의사 김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21년 2월과 4월 모발용제 연질캡슐들을 주문해 복용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1개월15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김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사건 의약품을 복용한 것은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진찰하거나 투약한 행위로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해 취득하는 행위 등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규제 필요성만으로 이를 의료법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포섭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