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10.15 부동산 대책, 시장 안정화 기여할 것"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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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대책'에 따른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느냐'는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 의원의 질의에 "대책이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광범위한 규제가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 가액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설정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한도가 유지되며, 15억원 이상은 4억원으로 줄어들고 25억원이 넘으면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발표된 자료는 정책발표 전후를 포함하는 것인 만큼 이 숫자로만 평가하긴 이른 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금융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 필요성과 부동산시장 측면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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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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