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청년·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곡성군은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20명을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곡성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연 최대 100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곡성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19~4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정부 및 타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