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무기징역' 불복한 명재완… "성실한 교사이자 어머니"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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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여)이 항소했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는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24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규범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고 살인이란 중범죄를 저지른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피고인은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성문 제출을 감경 사유로 삼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셈이다.
명재완 측 변호인은 "성실한 교사이자 어머니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영향으로 일으킨 범행"이라며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증명됐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하기에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을 통해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1심은 이를 감형 요소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감형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범행 당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후 일면식도 없는 김양을 특정해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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