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진행한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 사실에 대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감형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범행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범행을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재범 위험성은 높으나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명씨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폭행 혐의도 받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