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가 29일 오전 10시 세종시 집현동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임시주총을 연다. 업계에서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지분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측의 두배를 넘어섬에 따라 윤 회장의 이사회 진입이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간의 갈등이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다. 오는 29일 지주사 콜마홀딩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윤 회장 측이 제안한 이사 후보 10명 중 7명이 전격 사퇴하면서 승패의 향방이 사실상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승기가 윤 부회장 쪽으로 기운 가운데, 윤 회장이 주식 반환 소송을 유지하는 배경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콜마홀딩스는 29일 오전 10시 세종시 집현동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임시주총을 연다. 윤 회장의 주주제안으로 열리는 이번 주총에는 윤 회장의 최측근으로 구성된 10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지난 24일 주총을 목전에 두고 윤 회장이 추천한 이사 후보 7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퇴 후보 중에는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도 포함됐다. 주총은 별다른 충돌 없이 윤 부회장 측의 의도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총에서는 윤 부회장 측이 지분 싸움에서 유리한 상황이다.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은 31.75%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달튼인베스트먼트 지분 5.68%를 더하면 37.43%에 달한다. 이는 윤동한 회장(5.59%)과 윤여원 대표 부부의 지분을 모두 합친 16.21%를 두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지분 격차가 현격한 상황에서 윤 회장 측 후보들까지 절반 이상 사퇴함에 따라 임시주총에서의 표 대결은 의미를 잃게 됐다.

승기 내주고도 소송 유지하는 윤 회장 속내는

콜마그룹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일지. /그래픽=강지호 기자


경영권의 무게추가 윤 부회장에게 기울었음에도 윤 회장은 아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주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첫 변론을 진행한 이 소송은 오는 12월11일 다음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공개된 3자 간 합의서를 토대로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조건부) 증여였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다른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연이어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점을 고려할 때 윤 회장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 회장 부녀는 윤 부회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 시도가 '3자 간 경영 합의' 위반이라며 임시주총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은 예정대로 지난달 23일 개최됐고 윤 부회장이 상정한 안건이 모두 가결돼 윤 부회장과 이승화 이사가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윤 회장이 소송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승기를 완전히 넘겨준 아들에게 당분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우려는 창업주로서의 마지막 의중"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송의 승패를 떠나 창업주로서 그룹을 이끌 아들에게 경영의 무게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간접적인 견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지난달 콜마비앤에이치 주총을 앞두고 소송을 줄취하한 것에 이어 이번에도 콜마홀딩스 주총을 앞두고 신규 이사 후보들이 대거 사퇴한 것은 오너 가족 간 화해무드가 확실히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 이미 경영권 분쟁에 대한 모든 대화와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윤 대표의 후보 사퇴도 새로운 대화나 조건이 오간 것이 아니라 기존 화해무드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