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임원들, 대왕고래 발표 직후 자사주 팔아 '55% 수익'
주가 폭등 직후 매도… 회사 "5일 내 처분 의무화" 해명도 '거짓' 논란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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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등기임원들의 자사주 매도가 '대왕고래' 유전 개발 프로젝트 발표 당일인 지난 6월3일과 그 이튿날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등기임원 자사주 매도 중 38%가 이틀 사이에 몰렸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3일과 4일 이틀 동안 상임이사 김천수, 홍석주와 비상임이사 이주찬이 자사주를 매도했다. 미등기임원인 정상락 본부장을 포함하면 총 4명이 주식을 처분했다.
최근 10년 동안 가스공사 등기임원의 자사주 매도는 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3건(38%)이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발표가 있었던 6월3일 직후 이틀에 집중된 것이다.
가스공사 주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전 영업일(지난 5월31일) 종가 2만9800원에서 발표 당일 상한가(3만8700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6월4일에는 최고 27.5%(4만9350원)까지 급등했다. 이후 6월20일에는 6만4500원까지 치솟아 지난 5월31일 종가 대비 약 11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가스공사 임원들은 지난 5월31일 종가보다 30%에서 55% 높은 단가로 주식을 처분하며 시세차익을 거뒀다. 가스공사는 당시 언론 등에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금지하는 내규에 따라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라는 회사 측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가스공사 내규나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등 어떤 관련 법률에도 '5일 내 자사주 처분'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해명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시 2개월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스공사 측 해명인 '5일 내 처분'과는 괴리가 크다.
권향엽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주가조작의 달인' 김건희 씨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 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공사 임원들이 주식 매도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발표 시점을 가장 잘 알거나 심지어 조정할 수 있었던 김건희 씨의 주변인들이 시세차익을 보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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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