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중국 파트너사 제기 중재신청 철회 합의… "금전 배상 없어"
상호 협력 확대 MOU 체결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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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중국 파트너사와 진행하고 있던 국제중재 절차를 종료했다.
메디톡스는 중국 젠틱스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29일 양사 합의로 금전적 배상 없이 종료하고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상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MOU(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메디톡스는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2015년 중국 합작사(JV) 메디블룸을 설립했다.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는 계약 조항 위반 등의 이유로 2023년 1월 SIAC에 메디톡스와 JV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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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