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잔혹 살해·사체손괴'… 대법 무기징역 확정[오늘의역사]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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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5일 일명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받는 피고 고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6월1일 긴급 체포된 고유정의 살해 사건이 알려진 후 약 1년5개월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을 뒤흔든 잔혹한 살인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됐다.
충격적인 살해 사건의 전말
고유정은 피해자 A씨와 2013년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나 2017년 불화 끝에 이혼했다. 아들의 양육권은 고유정에 있었고 A씨는 2년 넘게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 법원의 면접교섭권 결정으로 A씨는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그러자 고유정은 같은달 25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만나자"고 A씨에게 제안했고 그는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음식에 탄 뒤 이를 A씨에게 먹였다. 결국 A씨는 잠이 들었고 고유정은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절단-훼손해 제주 바다와 육지에 유기했다.
A씨 연락이 이틀 동안 끊기자 그의 가족은 "전 부인(고유정)을 만나러 간 뒤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피해자가 펜션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2015년 6월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고유정을 긴급 체포했다. 압수수색 결과 차량과 집에서는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면제 구입과 펜션 예약, 청소도구 준비 등 철저히 계획된 정황이 밝혀지면서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간의 관심 속 고유정 재판의 경과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 속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인 제주지방법원은 2020년 2월21일 선고공판에서 고유정의 행위를 "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계획적 살인"이라 규정하며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의붓아들 사망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해 7월15일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은 철저히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설명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고유정은 1심 선고 때와 마찮가지로 2심 선고에 불복해 상소했다. 2020년 11월5일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고유정은 종신 복역하게 됐다.
고유정 사건 여파
이 사건은 가정 내 이혼 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라는 점과 그리고 여성이 가해자이며 남성이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또한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함, 시신 훼손 및 유기 과정의 비인간성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이혼과 양육 분쟁 중에 발생하는 가정 내 폭력 및 살인 방지 대책, 분노 범죄와 심리적 폭력의 조기 발견, 피해자 가족의 심리 지원 제도 강화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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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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