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럼증·불안 증세 악화"… 김건희 여사, 법원에 보석 청구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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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김 여사에 관한 보석 심문을 오는 5일 예정된 공판과 함께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악화에 따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일부 관련 재판이 마무리돼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면서 "(특검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사건 관련자들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판결이 확정돼 증거인멸을 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8월12일 구속한 후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전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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