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사 전경.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가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확정한 '2026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기간이 2년 연장돼 2027년까지 추가 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202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산업침체로 세수가 급감한 지역들의 재정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남도는 조기 대응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교부세 일몰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 개선으로 지난 5월 지정된 여수시와 9월에 신청한 광양시가 추가로 지정될 경우 전남 지역에는 향후 2년간 약 1000억원 규모의 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재정 안정과 민생 회복, 산업구조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 공포 후 전국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과 협력해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교부세 확보는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와 광양의 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양시의 신속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