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706억원… 전년대비 약 2배↑
이한듬 기자
1,629
공유하기
지난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이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1706억원으로 2023년 862억원 대비 약 2배가 증가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1조531억원이며 총 7611명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년 2289억원(1507명), 2021년 2644억원(1533명 ), 2022년 185억원(1553명 ), 2023년 1377억원(1588명 ), 2024년 2362억원(1430명)이다 총 결정세액은 '21 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2023년도 1377억원 대비 71%가 증가했다. 이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총 결정세액이 844억원(10명) 증가했고 그 외에 일반법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모두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
차규근 의원은 "윤 정부에서 3년 만에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이 다시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대기업의 총결정세액이 약 2배가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결정세액은 약 1.4 배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