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방세 납부 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을,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을 공제한다고 6일 밝혔다. 별도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혜택이 자동 적용돼 납세 편의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도는 매년 31개 시군에서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고 우편을 보내는 데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 증가, 반송 처리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전자고지 확대로 이 같은 낭비 요소를 줄이고, 세입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종이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 감축으로 공공부문 RE100도 실현한다. 전자고지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시군 우수사례를 발굴·소개하고, 지속해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자고지는 도민에게 편리한 납세 환경을 제공하면서 행정비용과 종이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