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추진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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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관련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게 되고 (그로부터) 24~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본회의가 없으면 그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하고 있다"며 "그게 되면 13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인 오는 27일에 (표결)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이 야당하고 협의되고 의장께서 (일정을)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말"이라며 "가변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 다시 당사로 세 차례나 바꾸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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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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