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조원' 대미투자, 김민석 총리 "국회 비준 필요치 않아"
강승규 의원 "국회 비준 없이 추진하겠다는 건 국회 무시 처사"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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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합의에 포함된 대미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 총리는 6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한미 관세합의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한미 관세합의는) 양국의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 문제와 연계돼 있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합의로 총 3500억달러(약 506조415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60조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MOU 형태로 체결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닌 데다 오히려 미국과의 신뢰 강화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준 동의를 요청하려면 산업 보완대책과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해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비준 문제를 질의한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답변에 "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2000억달러 현금투자가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 1500억달러 규모의 MASGA(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는 수익이 보장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헌법 제60조는 분명히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비준 없이 추진하겠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으로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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