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무고"… '식품업체에 피소' 박수홍, 협박 혐의 벗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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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박수홍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씨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지난 7월 식품업체 A씨가 박수홍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며 "당시 박수홍씨는 고소장도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먼저 이 소식을 접했다. 이에 박수홍 씨는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수홍씨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수홍씨에게 통보했다"며 "박수홍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고소 당시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채 변호사는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런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다만 A씨가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박수홍을 고소했다는 게 채 변호사 설명이다.
채 변호사는 "A씨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정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29일 박수홍에게 협박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당시 A씨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이었던 B씨에게 박수홍의 초상권 무단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인 지난 2023년 6월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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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