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한 걸음 더'...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구리=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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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행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분리 설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구리시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개발, 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학교 신설·증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교육지원청 분리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법 개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체 및 실무 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올해 3월에는 추진협의체 현판식을 열고 시청 내 전담 공간을 마련했다.
이어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임시청사 사무공간, 신청사 부지 확보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연말까지 '구리시 학생 보호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신설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선진 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살려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교육지원청 신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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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