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110억 피해"… 배재현 전 카카오 대표, 미래에셋증권에 소송
"피해액, 당시 아닌 현재 시가로 산정해야" 주장
염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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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해킹 피해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미래에셋증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 전 사장은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있던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 배 대표는 "해킹으로 계좌에 있던 현금과 주식이 강제로 매도돼 손실이 발생했다"며 "증권사는 고객 자산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해킹은 2023년 10월 배 전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커들은 미리 탈취한 개인정보로 배 전 대표 명의의 알뜰폰을 무단 개통한 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했다.
이후 37억3000만원의 현금과 39억3000만원어치 주식을 매도해 자금을 외부로 이체하려 했다. 자금 인출 통로로 사용된 일부 금융기관이 이상 거래를 감지해 계좌를 동결하면서 60억8000만원은 회수됐지만 15억원대 자금은 끝내 회복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당시 매도된 주식을 그대로 보유했다면 현재 시세로 110억 원에 달한다"며 "피해액을 당시가 아닌 현재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래에셋증권 측은 "배 전 사장은 당시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에 대해 당시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민법상 당사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책임의 범위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배 전 사장 측은 피해 원인과 관련해 '위·변조로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자거래법을 들어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피해자의 대포폰이 KT 알뜰폰에서 정상적으로 개통됐고 케이뱅크에서 '1원 인증'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개인인증이 이뤄졌다고 파악한다.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 역시 미래에셋 자체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이 제한적이란 입장이다. 피해액이 배 전 사장 명의의 삼성증권과 케이뱅크 계좌로 이체돼 모든 책임이 미래에셋증권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앞서 배 전 대표 등 다수의 유명인과 재력가들의 계좌를 해킹해 자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조직의 총책급인 전모(34)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통신사 웹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여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는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으며 방탄소년단(BTS) 정국도 입대 직후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이 빠져나갈 뻔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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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