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경북도청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법안 대표발의
예천=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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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경북도청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청신도시는 공공기관 유치와 기반시설 확충 면에서 혁신도시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도청이전신도시 육성 관련 특별법 전부개정안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혁신도시와 동일하게 특별회계 설치, 연구·의료·교육기관 유치 지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 기반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도청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에너지·안전 등 주요 도시 인프라에 첨단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에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역이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추가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북은 김천이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으나 개정안 통과 시 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유치 가능성이 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도청신도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기업은 고용과 투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경북의 행정 중심이지만 아직 자족 도시로 성장하기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4법 발의를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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