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에 군침 흘리면 패가망신… 자본시장 불법행위 근절 속도
최근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 사례 다수 적발돼 업계 전반 뒤숭숭
금감원, 투명성·공정성 회복 '예방 교육' 시행… 법규 준수·경각심 제고 등에 초점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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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에 나선다.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최근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장사 임직원에게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금감원의 교육이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 상장사 임직원 대상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으로 진행된다.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각 회사를 방문,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사례를 선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각종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예방 등 총력
금감원이 이번 교육에 나서는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고 일반투자자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다.주요 불공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허위 공시) ▲시세조종(고정·안정)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임직원은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에 해당한다.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
허위 공시 등 부정거래는 일반투자자가 회사 투자가치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불법행위다.
유리한 공모가 산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등의 행위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유주식 보고를 누락한 경우 위반비율이 낮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장법인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상장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해당 회사 주식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보고하고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행위다. 허위 공시 등 부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시세조정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각각 처벌 받을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해 상장사 대상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신청회사 가운데 과거 교육실시 여부, 수강인원 등을 고려해 코스피 6개사, 코스닥 9개사 등 총 15개사(서울 9개사·수도권 3개사·지방 3개사)를 교육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교육은 11~12월 중 진행된다.
금감원은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최근 강화된 제재내용도 안내해 상장사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권영발 금감원 조사1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부당이득 챙기면 계좌 아닌 '사람' 추적해 그 이상 몰수"
금감원의 이번 교육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뜻을 같이 한다.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흐리는 무질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부당이득을 챙기면 해당 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최근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지난달부터 즉시 시행됐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의2제4항에 의거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해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시장 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해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기준 계좌 수는 2317만개이며 주식소유자 수는 1423만명으로 894만개의 감시대상이 줄어든다.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돼 통정 매매·가장 매매 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했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 포함시켰다.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 허위공시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토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해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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