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주식 '꿈틀'…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속도에 상승세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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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와 지주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제3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여파로 풀이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57분 기준 신한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2200원(2.84%) 오른 7만96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KB금융은 5800원(4.69%) 오른 12만9500원에 거래되며 13만원 안팎을 오간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전 거래일 보다 각각 5200원(5.65%), 700원(2.72%) 상승한 9만7200원·2만6400원에 투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금융지주들이 최근 3분기에 호실적을 올린 데다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강화 등 주주환원책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요 지주사들의 주가도 오름세다. 효성그룹의 지주사인 HS효성은 전 거래일 대비 7000원(11.44%) 상승한 6만8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오롱(7.82%)과 SK(7.88%), 한화(7.94%), LG(4.99%), HD현대(7.23%), LS(5.94%), 두산(3.16%), 하림지주(5.92%) 등도 동반 상승세다.
금융지주사와 주요 지주사의 이 같은 주가 상승 흐름은 정부와 여당 주도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국 뉴욕 UN 총회 현장에서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며 "3차 상법 개정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같은달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종합감사에서 "자사주 제도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일반주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자사주 의무소각 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두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담은 1·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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