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유산을 두고 다투는 사남매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친오빠와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유산을 두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남매의 맏딸인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오빠, 여동생 2명과 모두 사이가 좋았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줬다.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줬다.


그런데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황이 바뀌었다. A씨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중소기업을 일군 창업주였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무려 300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유산이 거의 모두 오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됐다. 세 자매는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세 자매는 소송 과정에서 더 큰 문제와 마주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백억원의 자산이 오빠에게 이전된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오빠가 아버지의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재산을 옮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재판은 8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아직 법을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오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저희 남매에게 남은 건 깊은 상처뿐"이라며 "저희는 그저 법이 고쳐지길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냐"고 물었다.

이에 김나희 변호사는 "유류분이란 고인이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남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부모를 학대한 자녀에게까지 유류분을 주는 현행 제도는 부당하다고 보고 오는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면서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대부분의 유류분 소송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부모를 학대한 자녀는 유류분을 잃게 되고,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본 자녀에게는 그만큼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이라며 "획일적이던 유류분 제도가 기여도에 따라 좀 더 공정하게 바뀌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