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수사 적발 유형. /사진제공=경기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오피스텔과 주택 등에서 미신고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 부천, 성남 등 8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숙박업계 영업 환경 조성과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불법 숙박업 근절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적발 유형은 오피스텔 11곳, 주택 1개소, 생활형 숙박시설 1곳이다.

특사경은 숙박 당일 주소를 통보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악용해 오피스텔, 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적발된 부천시 한 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 숙박업을 운영하며 3년9개월 동안 2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안양시 한 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1년 9개월 동안 운영, 1억2000만원을 벌어들였다.

파주시 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2년간 운영, 7200만원의 수익을 내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소는 담당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지만 불법업소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