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구속기소 전 영부인' 풀려날까… 김건희, 오늘 보석 심문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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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영부인 가운데 헌정사 최초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석방 여부를 판단할 심문기일이 12일 열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엔 김 여사의 8차 공판기일도 진행된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이 악화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고, 일부 관련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재판 중인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8월12일 구속한 후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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