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섞었잖아!"… '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그 집, 10일 영업정지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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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바가지요금' 논란을 일으킨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정지 10일 처분받았다.
12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순대 등을 파는 해당 노점은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영업을 중단한다. 상인회는 종로구청과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한 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일 구독자 1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유튜버는 이를 통해 ▲한 상인이 칼국수 주문이 들어오자 김가루와 고명이 덕지덕지 붙은 면을 면 삶을 때 섞은 점 ▲또 다른 상인이 8000원짜리 '큰 순대'를 주문하자 고기를 섞으며 1만원을 요구한 점 ▲상인들이 외국 손님들한테 갑자기 버럭버럭하는 것을 본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유튜버가 "800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1만원이냐"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불쾌한 듯 답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자 상인은 "당시 고기 추가하면 1만원이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했지만, 유튜버는 "사전 안내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노점들은 먹거리를 취급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징계는 상인회만 결정할 수 있다. 종로구청은 광장시장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올해 안에 광장시장 노점 250여 곳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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