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후 영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법원 "비트코인 9조원 압수"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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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대규모 투자 사기를 친 후 영국으로 건너간 중국인 여성이 영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은 이날 첸즈민(47)에 대해 비트코인을 이용해 사기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징역 11년8개월을 선고했다.
첸은 중국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만8000명을 상대로 400억위안(약 8조2100억원) 규모 투자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주도한 걸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첸은 동남아를 거쳐 '야다 장'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카리브 제도 세인트키츠 네비스 위조 여권을 사용해 2017년 9월 영국으로 들어왔다.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첸은 공범을 태국으로 보내 3억500만파운드(약 5900억원) 상당 비트코인 7만개의 일부가 담겨 있던 노트북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첸은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 보석과 사치품을 구매했으며 중국으로 범죄인 송환이 가능한 국가를 피해 유럽을 여행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영국 경찰은 2018년 런던 고급 부동산을 매입하려던 첸의 정황이 의심스러워 조사했다. 결국 첸은 중국에서의 사기 혐의가 발각돼 2024년 4월 체포됐다.
영국 경찰은 첸이 임대 중인 런던 주택과 인근 안전 금고에서 약 6만1000개 비트코인이 보관된 기기를 압수했다. 당시 가치로 15억파운드(약 2조9000억원) 수준이다. 비트코인 가치 상승으로 현재 약 50억파운드(약 9조6000억원)에 달한다.
영국 검찰은 압수된 비트코인을 중국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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