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바람, 입양 아들과는 남남"… 39세 숙맥의 '친양자 파양' 눈물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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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아들을 친양자 입양했는데 이혼 후 파양을 고민하고 있다는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39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전까진 10년 넘게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군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전역하고 공무원 시험을 봤다. A씨는 남중, 남고, 그리고 군대까지 남자들만 있는 세계에서 살다 보니 여자를 잘 모르는 숙맥이었다. 짝사랑만 몇 번 해봤을 뿐, 제대로 된 연애도 안 해봤다.
그러던 중 A씨는 현수막 업체의 한 여직원과 친해졌다. 여성은 A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이들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 A씨는 초혼이었지만, 아내는 재혼이었다. 아내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A씨는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아끼면서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지 않았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부부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다.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했고, 증거도 없었지만,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결국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형사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결국 이혼하게 됐고, A씨와 아들 사이 왕래가 끊긴 지 벌써 6년이 넘었다. A씨는 "성인이 된 아들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했는데 몹시 어렵다더라"라며 "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나희 변호사는 "'친양자'는 일반 입양과 다르다. 법적으로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자로 기록된다"면서 "법적으로 파양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뿐이다.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했거나 아이 쪽에서 부모에게 심한 패륜 행위를 한 경우다. 친양자 제도는 혈연에 버금가는 강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이나 정서적 거리감만으로는 파양이 쉽지 않다. 또 친양자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부모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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