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①대형은행 '셀프 감정', 1.1조 시장 흔들었다
[은행권 자체 감정평가 논란] KB국민은행 자체감정 3년 만에 3배 성장… 금융위 주축 TF 구성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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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10년대 일부 은행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자체 감정평가를 시행했다. 감정평가업계는 은행과의 영업 관계를 의식해 용인해 오다가 최근 들어 자체평가 범위가 확대되자 당국을 상대로 제동을 촉구하고 있다. 대형은행들은 금융감독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외부 감정평가의 의무를 명시한 상위법과 충돌하며 금융 거래의 근간인 담보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회사들이 부동산가격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감정평가업계와 십수년간 갈등을 지속해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감정평가업계는 시중은행이 고액 부동산을 자체 감정해 담보대출 업무와 겸임하는 관행이 불법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반면 은행들은 금융감독 규정에 따라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놔 대립하고 있다.
14일 금융권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은행권의 담보물 자체평가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며 6차례 집단행동에 나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TF가 구성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전국은행연합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참여해 조만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F 출범을 공식화하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이 최근 면담을 통해 산정 방식 개선을 논의키로 합의했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자체평가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 국토교통부는 TF 논의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금융회사의 자체평가 문제에 대해 합의 대상이 아닌 시정 대상이라고 봤다. 지난 9월 국토부는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물을 직접 평가하는 행위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위반이라는 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현행 감정평가법 제5조는 금융회사가 대출이나 자산 매입·매각 시 토지 등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가받지 않은 기관이 자체평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은행 자체평가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어"
그동안 감정평가사협회는 KB국민은행의 '가치평가부' 운영을 불법 감정평가 행위라고 규정하며 해체를 요구해왔다. 가치평가부가 사실상 감정평가법인 역할을 하고, 고액 부동산을 자체평가해 대출한도에 적용할 경우 은행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산정되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담보대출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부실 대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감정평가 수수료(보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조1000억원이다. 감정평가업계는 오랜 논쟁에도 은행과의 영업 관계를 고려해 일정 수준의 자체평가를 용인해왔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별도 부서를 꾸려 자체평가를 확대하고 상시 운영하면서 보수 이익이 3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하자 더이상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2011년부터 가치평가부의 전신인 평가 부서를 운영해왔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자체평가의 범위를 빠르게 확장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담보물 평가는 자체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외부 평가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대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TF 논의는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특정 은행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소통해서 협의하겠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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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