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선동과 및 공무 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를 선동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공안검사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거치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4시부터 8시30분까지 진행됐다.

심문에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법적인 판단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 연락하는 관계도 아닌데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