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은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은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선 소방대원들의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60∼70대 여성 2명이 사망했고 19명이 다쳤다. 사고 피해자는 모두 상인이 아닌 일반 주민들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발진을 주장하진 않았다. A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질환과 운전은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도 "A씨 질환과 이번 사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트럭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의뢰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 내용을 자세히 말해줄 수 없으나 급발진은 진술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상인이 아닌 주민들이며 EDR 분석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