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 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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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백승아·문금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다"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소추로만 가능해서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 징계를 직위해제·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한 당론 추인 여부에 대해 "현재 당론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면 기존에 이미 발의된 법안과 같이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징계청구권 및 절차가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다. 이번에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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