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관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지시로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발생한 4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메워줬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지난 9월24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한 종목의 주가를 주도하는 세력)로 알려진 이정필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에게 470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권 회장 지시로 김 여사의 계좌에서 발생한 4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돈을 송금했다. 이는 권 회장이 김 여사에게 30~4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이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권 회장한테 전화가 와서 '여사님이 얼마나를 샀냐. 얼마가 손해냐'고 물은 것 같다"며 "제가 당시 마이너스 470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자 권 회장이 '그것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권 회장이 손실 보전을 해야지. 증인이 해줬느냐'고 묻자, 이씨는 "일단 보내주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잘 되면 권 회장이 30~40%를 여사님께 받아준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원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씨는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한 주식 매매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상황이었으며 자신이 동원한 계좌주들을 이용해 김 여사의 주식을 매도해 준 것은 통정매매 또는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 만들어진 인의적인 거래였음을 인정했다.


끝으로 이씨는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직접적으로 중간에 권 회장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며 "권 회장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재판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교도관 부축을 받고 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