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를 처음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12월15일부터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 투자에서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약 4조58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제도를 해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다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시간은 투자성향, 연령, 거래 경험 등 투자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예컨대 투자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사전교육 10시간, 모의거래 7시간 이수를 권고하는 등 증권·선물사 자율로 적용된다.

해외 레버리지 ETP의 경우,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이 일반 주식과 동일하므로, 모의거래 과정은 포함되지 않으며 1시간의 사전교육만 의무적으로 이수하면 된다.


해당 제도의 의무 시행일은 12월15일이지만, 투자자들의 고위험 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동영상)은 11월17일부터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 등을 통해 미리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해외 파생상품은 가격 변동이 크고 구조가 복잡하며, 특히 레버리지 구조를 이용해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급격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임을 강조하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게다가 일부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예외적 상황의 높은 수익률이나 '몇 배 수익'과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수익 광고에 현혹된 매매는 투기가 될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은 결국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개인들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