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사이버성폭력범 절반이 '10대'
경찰청 1년간 집중단속… 딥페이크 범죄 1827건 '최다'
생성형 AI 기술 악용에 '수요-공급' 동시 단속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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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지난 1년간 딥페이크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사이버 성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집계돼 디지털 성범죄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총 35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4413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가 1553건으로 35.2%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513건, 34.3%)이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물 범죄(857건, 19.4%), 불법성영상물 범죄(490건, 11.1%) 순이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순 허위영상물 범죄뿐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까지 포함했다. 전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는 1827건이었다. 이 중 1462건을 단속해 1438명을 검거했으며 구속 인원은 72명(구속률 80%)이다.
피의자의 연령대별 분석 결과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 3697명 가운데 10대가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대(33.2%), 30대(12.7%)가 뒤를 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피의자 1449명)에서는 10대 비율이 61.8%로 월등히 높았고, 20대는 30.2%였다.
딥페이크 범죄 확산 배경으로는 AI 기술의 저변 확대와 법 제도의 변화가 꼽힌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시 '반포 목적' 요건을 삭제하고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 운영 ▲위장수사 확대 ▲딥페이크 탐지 기술 도입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여 사이버성폭력범죄 검거 건수는 전년보다 50.1% 증가했고, 검거율도 77.3%로 상승했다.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도 병행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성착취물 전반에 대해 유포, 유통, 구매, 시청 등 '수요와 공급'을 함께 단속하는 것이 목표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수사팀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에 대응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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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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