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기소된 전·현직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에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관련자 다수를 처음 기소했지만 그동안 증인 불출석, 각종 지연 및 방해 등으로 1심 재판만 5년 넘게 진행 중이다.

나 의원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중 한명인 장재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밖에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인사인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닌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입을 모았다. 나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극단적 폭력이 아닌 농성, 구호 제창, 철야 농성 등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범죄가 아닌 헌법과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며 "국회 내 정치적 갈등을 형사사건으로 처벌한다면 의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