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4일 노 전 사령관이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 내려진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다. 또 압수된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피고인은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비상계엄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인물이다.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을 제외하라'는 세부 사항까지 지시했다. 공작관의 개인 정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조직에 활용된 사실까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군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까지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여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공여자가 피고인 때문에 내란 사태에 연루됐다고 생각해 관여한 점이 없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제2수사단 요원의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다. 피고인이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직접 발언에서 "개인정보 사건과 관련해 저도 그렇지만 정보사령관들이 기소돼 고초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다른 사항들은 변론서로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6월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노 전 상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9월 김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상품권 600만원, 구 준장으로부터 지난해 10월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