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동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전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 제도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동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관내 총 73곳에 4890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으며 지역화폐 '동구랑페이' 가맹도 함께 추진했다.

이를 기념해 오는 27일 푸른마을공동체선터에서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 선포식을 개최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 전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의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온누리상품권과 동구랑페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