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오영수(81)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2022 웰컴 대학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배우 오영수. /사진=뉴시스


검찰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17일 OSEN에 따르면 검찰은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취지로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원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오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