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진해성이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사진은 지난 2023년 5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TV조선 예능 '트랄랄라 브라더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가수 진해성. /사진=TV조선 제공


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 폭로자에 대한 소송에서 완패했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9월5일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가 A씨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진해성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도 진해성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2021년 2월 '동진중학교 재학 당시 진해성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A씨는 진해성이 학교 일진 출신으로 동급생들에게 숙제를 대신해줄 것을 강요하거나 구타와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해성은 당시 학급은 물론 전교에서도 알아주는 짱이었다. 학기 초부터 소심하고 어리숙했던 저를 진해성은 이동수업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책과 필기구를 저에게 맡겼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이후에는 숙제를 시키기 시작했다. 깜빡하고 제 숙제를 못한 날이면 진해성과 그 친구들의 숙제를 먼저 하고 제가 혼났다. 어쩌다 한 번씩 빵 셔틀을 시킨 적도 이었다. XX 횟수와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다. 시늉이라도 해 보라고 강요했다"며 성희롱까지 폭로했다.


진해성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진 않았지만 폭로자는 비참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진해성의 공식 셔틀로 낙인 찍혀 누구도 저를 동등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피해야 할 대상이었고 무시 받고 천대 받는 게 당연했다"고 상처를 호소했다.

이에 진해성 측은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향후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 유포한 이들에게는 소속사 차원에서 강경 대응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소속사는 사실이 아닌 일로 소속 아티스트가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 패소였다. 진해성은 자신의 중학교 학생기록부에 "교우관계 원만" 등 내용만 있고 징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교사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록이 없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진해성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진해성은 MBN '웰컴 투 찐이네' '한일톱텐쇼'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웰컴 투 찐이네'는 3회 정도 방송분량이 남아있고, '한일톱텐쇼'는 다음달 9일 종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