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활성화 기대감…미래·한투 IMA 인가, 키움증권 발행어음 승인
국무회의 통과 이어 금융위 의결...연내 상품 출시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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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1호 사업자로 공동 선정됐다.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았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인가와 키움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로 지정됐다. 두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 운용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실적배당·원금지급 방식의 IMA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키움증권 역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로 지정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키움증권은 1년 이내 만기 도래 원리금 확정형 어음인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하게 된다.
3개사는 IMA 및 발행어음 업무 영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물적설비, 내부통제 장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준비해왔으며, 연내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다양한 투자수단을 확보하고 종투사의 자산 운용을 통한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어음 및 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한다.
모험자본 의무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모험자본 범위에는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대출채권,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 출자,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 BDC 투자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공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를 설정했다.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한도가 없다.
발행어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를 기존 30%에서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종투사의 코스닥 기업 리서치 보고서 전담부서 운영 및 분석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급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도 연내 발족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다음주(11월 25~27일) 공포·시행되며,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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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