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금품을 도난당했다는 60대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잦은 가출을 일삼던 딸에게 여러 차례 배신당한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딸에게 금품을 도난당했다는 60대 중년 여성 A씨 사연이 다뤄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후 두 남매를 홀로 키웠다. 첫째 아들은 조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던 반면, 둘째 딸은 외모 가꾸기에만 관심이 많고 품행이 좋지 않았다. 심지어 딸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가출했다가 2년 후 돌아왔다.


당시 A씨 딸은 혼전임신 상태였다. 아들을 출산한 후 남자친구와 함께 A씨를 찾아와 결혼 허락을 구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딸을 받아줬고 아이의 친부도 만났다"며 "생각보다 책임감 있고 사람이 괜찮아서 결혼을 허락했다. 집 전세 보증금도 마련해 줬는데 딸이 3년 정도 살다가 바람 나서 또 애를 두고 가출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기 아이까지 버리는 딸의 모습에 실망한 A씨는 결국 딸과 연락을 끊었다. 그렇게 15년이 지난 지난해 겨울, 딸은 초라한 행색을 하고 다시 A씨를 찾아왔다. 딸은 A씨의 다리에 매달리면서 "정말 미안하다. 나 좀 살려달라. 신용불량자에 휴대전화도 없이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마음이 약해진 A씨는 다시 딸을 받아들이고,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신용카드도 만들어줬다.


하지만 A씨는 재차 딸한테 발등을 찍혔다. 고시원과 집을 오가며 지내던 딸은 A씨 집에서 여러 차례 패물과 현금을 훔쳤다. A씨는 "집에 지인이 맡겨놓은 패물도 있었는데 이걸 다 가져갔다. 싼 건 그대로 두고 비싼 것만 귀신같이 가져갔다"면서 "딸은 오히려 '왜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가냐'고 화내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이후 딸은 A씨 통장에서 돈을 다 인출하고 카드값을 연체까지 한 후 잠적했다.

A씨는 딸의 집을 알아내 찾아갔다가 한 남성과 마주쳤다. 알고 보니 딸의 남자친구였던 남성은 "저도 사기당했다. 당신 딸이 우리 누나 집에 가서 조카 금반지도 훔쳐 갔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딸이 동거하던 남자친구를 탈탈 털어먹고 저한테 온 거였다"라며 "심지어 큰아들도 피해를 봤다. 밖에서 만난 딸이 '집 구경하고 싶다'고 하길래 데리고 갔더니 아들 지갑을 뒤졌다더라. 딱 걸린 딸이 눈물 흘리면서 비니까 아들이 30만원을 건네고 용서해 준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딸한테 이렇게 배신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행방이 묘연한 딸과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엄마인 저한테 'XXX'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보고 죽으라고 하더라"라며 "딸은 제 카드를 성형외과에서 쓰고 있더라. 이젠 딸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신분증도 재발급받았다. 딸한테 해줬던 휴대전화도 해지했는데 딸이 그걸 어떻게 또 취소했는지 끝까지 버티면서 쓰고 있다. 통장 비밀번호도 바꿨는데 제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빼간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친족' 관계라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가족 간 재산 범죄의 경우 예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곧 개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며 "남자친구한테도 절도, 사기를 반복했다. 지금 보면 상습적으로 범죄를 반복하는 상황이라 직계 가족이라 해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